전세만료 보증금 미반환
2024-12-16 15:02:42-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근저당권
계약만기일 되기 한달 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계약만기 되면 퇴거한다 말씀 드렸고 임대인측에서도 알겠다고 확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만기일 퇴실을 하였고 임대인쪽에 연락을 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고,다음날 오후 까지는 보증금 반환 요구를 재차 하였습니다.
임대인측에서 연락이 없어 다음날 오전 10시경 재연락 드려서 보증금 돌려달라했더니 여유가 없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해 줄 수있다, 언제 줄 수 있을지 확답을 줄 수 없다 등 반환요구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저도 보증금 돌려받고 다른 계획이 있어 시간여유를 드릴 수 없다 말씀 드렸고 빨리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계약만료 2일 후까지 보증금반환처리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남기고 끝인데 임대인측에서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저는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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