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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보증금

    2024-12-16 15:35:19

    24년 2월2일이 상가 계약만료일자이여서3달전에 계약연장하지 않겠다고 전달하고 며칠 후에 4월 2일까지 두달만 연장영업해도 되겠냐고 물은 후 합의하에 4월 2일까지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 전달 후 주변 상가와 손님들에게 가게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해입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고자 계약 만료인 4월포함 3달동안 관리비와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 정상적으로 해줄거냐는 질문에 후속 임차인을 구해야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가게를 뺄 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후속임차인을 구해야주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소송을 걸었는데상대방측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변론기일날짜가 1월 8일로 잡혔지만 상대측이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더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는지
    송달문서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3달동안 월세 내지 않았던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7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 상대방의 조치를 봐가면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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