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합니다
2024-12-16 16:26:01-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어반베뉴 202-70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제가 25년 1월 13일에 만기일이고
24년 12월 23일에 이사가는날입니다.
집주인한테는 5월에 갱신가능한지 여쭤봤으나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집을 매매한 상태였고 9월에 일정이 틀어졌는지 갱신 해보겠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이미 집을 매매한 상태라 거절하였고 이후에 세입자 구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인 12/16일 이삿날이 일주일남은 현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태니 본인이 대출을 해서 23일에 줄테니
대출에 대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제가 부당하다며 거절했더니 1월13일에 나가라고 하시고요..
이미 이사갈집 이사계획과 모든걸 마춰놓은 상태에서 이러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현답인지 궁금합니다.
또 우선은 23일에 집주인 비위에 맞춰주고 추후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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