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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

    2024-12-17 08:28:49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보험을 가입해서 어찌저찌 2월달에 나라에서 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지연이자 및 여러가지 기타비용들이 발생해 돈을 변제를 해달라 라고 말씀 드렸고, 임대인의 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변제를 약속 드린다고 각서를 작성 했습니다. 해서 어제 각서를 작성 했는데 모든내용은 컴퓨터로 인쇄후 서명란에 사인만 자필로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7

    컴퓨터 인쇄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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