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 관련 문의

    2024-12-17 09:45:52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십니까, 22년 12월에 A 아파트 2년 전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아 사전에 질의드립니다. 1. 24년 9월(계약 만기 3달 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거절 의사 후, 저는 새로운 B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한번 더 문의하였고, 실거주하겠다고 하여 24년 10월(계약 만기 2달 전)에 B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3. 계약 만기 2주 전, 임대인으로부터 "현재 거주중인 곳이 매도되지 않아, A 아파트 실거주가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 저한테 어떻게 하실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4. 저는 B 아파트 계약을 완료하여 A 아파트는 살 수 없다고 하였고, 그 후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이 와 "임대인이 A 아파트를 내놨고,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Q1) 위 사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Q2)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해야할 절차(합의/소송 등)
    Q3) 새로운 임차인에게 A 아파트를 보여줘도 되는지 여부 (보여주는 행위가 새 임차인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계약갱신권 요구가 사라지는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