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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인입니다 복비받을수있을까요?

    2024-12-18 06:25:01

    제가 손님께 집을 보여드렸고 타부동산(공동중개로) 협상을 여럿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조건은
    15000만원인 전셋집을 13000만원에 월세10.20.30까지 조정해보라고 최대한싸면좋다고하셔서 만약 협상되면 가계약하실거냐고해서 한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3000/30을 조정하고 날짜도 맞춰놨는데 말이 바꿔서 상의후 다시연락드린다고했습니다

    다음날 13000/15는 안되냐 그게되면 바로 계약하겠다
    일단말해보겠는데 만약안된다고하면 17.18까지도 가능하시냐물어보니 좋다하시는겁니다
    이번엔 바로 가계약으로 100만원보내셔야지 저번처럼하면 저욕먹는다해서 알겠다 하셔서 13000/17로 협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이바꿔서 내일 아침 부동산으로가서 lh승인안날경우 돌려준다라는 서약을받고 가계약을진행한다고하셨습니다
    제가 문자로 해도상관없다했는데 그래도 직접 글로남기고싶다하셔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중개하려던 부동산이 타부동산에서 13000/15만원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손님이 도는거같다
    15만원에 해줄테니 빨리 그손님에게 전화해보라했고 저는 전화를 계속걸었지만 전화를 받아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타부동산에서 거래했다고 전번확인요청하니깐 그손님맞았고 그 거래한 부동산은 집안보고 가계약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러번협상했고 또 녹음기록도있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이라던가 소송걸면 복비받을수있을까요?

    제가 걸리는점은 저는15000/17로 설명한점
    그집이 15000/15로 거래된점입니다

    제거 받을수있다고생각한점은
    제가 집을 보여드렸고 협상도 여러차례한점
    가계약걸로 내일부동산에가겠다라고 한게 녹음되여있었고
    15000/17으로 하면 바로 가계약할거냐라고 해서 한다라는것도 녹음돼있는점
    그리고 가계약한 타부동산은 손님을 집 보여준적없는점
    이것인데 제가 복비를 다받을수있을까요?

    복비얼마안되지만 너무괘씸해서 안된다면 소송걸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8

    계약 파기로 청구 내지 실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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