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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주차장 파손사고

    2017-04-18 16:39:12

    공항 근처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차키를 맡기고 여행을 다녀온 뒤 주차비를 지불하고 차에 탔습니다. 근데 앞 유리창에 깨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측은 법대로하자 법으로 싸워ᆞ봐야 자기네 못이긴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8

    해당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거나 부설주차장인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주차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7조)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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