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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날림공사, 금액 지불 여부

    2016-11-16 20:01:12

    현재 개별 적으로 인테리어를 시공 하고있습니다.화장실,필름지,문짝,걸레받이, 도배장판이런식으로 하나씩 업체 알아보고 선정해서 인테리어 중입니다.

    카페에 걸레받이 시공자 찾는다고 글을 올린후쪽지가 여러개 와서 가깝고, 전화상으로 친절하신 분께 시공을 맡겼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예약을 하고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와같은 디자인 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이 끝나고 가보니 전혀다른 자재를 사용했고, 코너부분 일자부분완전히 들뜬 상태로 붙여놓았습니다. 제가 예민한건가 싶어서, 도배 장판, 화장실해주신분, 필름지 해주신분들이 오셔서 집에서 확인을 하시고는 잘못된 시공이라 말하더군요...

    다시 해달라하니 돈을 두배로 지불 하랍니다. 두배는 못주겠다 했더니 욕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사전에 계약금은 안주고 한번에 주기로 했습니다 .
    이렇게 하자시공을 한경우 제가 돈을 지불 하고
    다시 다른업체에 맡겨야 하는건지, 처음 시공해준곳에 돈을 일절 지불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조건 모두다 철거하고 다시 시공할예정입니다. 때문에 도배장판 일정도 2주이상 미뤄졌습니다. 물론입주날짜도 그렇구요..

    가장궁금한점은 제가 돈을 줘야하는지 입니다. 업자는 저희가 돈을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궁금한점은, 시공된 걸레받이(몰딩)를 2차시공해준다고 해서 몇부분떼어냈더니, 왜떼어놨냐며 엄청 뭐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떼면 안되는  사항이라면서,, 법적으로 정말 시공된 걸레받이를 떼어버리면 안되는것이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7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는 하자보수가 끝날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검토해보시고 하자보수 관련 하여 조항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 등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공사규모, 공사금액, 하자정도, 하자보수비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당하는 보수의 액에 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95다30345 판결).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부분 공급시에는 도급인이 완성물의 소유권을 가지나 그렇지 않고 수급인(업체 대표)가 이를 공급한 경우 수급인이 가지게 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시공된 부분을 제거하고 분리했다고 하여도 큰 비용이나 노력 없이 다시 쉽게 부착이 가능하다면 이를 분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대표가 하자보수 자체를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면책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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