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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9 10:28:51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파트 월세계약 진행 후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3개월 월세가 밀린 시점에 계약자의 오빠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연락와서
    현재 임차인이 수감된? 상태라고 하면서 자기가 집 내부 물건 치우고
    정리를 할테니 보증금에서 전기세와 관리비 그리고 밀린 월세를 정리한 뒤에
    남은 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사람이 진짜 가족인지 가족증명서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며,
    대면해서 정리하자고 해도 동의를 안하며
    임차인이 없는 집에 비밀번호를 알아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 내부 상황을 보고 싶다고 해도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내용증명이나 위임장이 없으면 돌려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월세가 2개월 연기시에는 이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차인과 연락도 안되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임차인이 없는 집에 계속 방문하는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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