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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차임 감액 요구하려 합니다.

    2024-12-19 22:36:51

    -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임대차 관련하여 임대인이 보여준 장부와 대비하여 매출 금액이 약 40%
    정도 차이가 나고  계약 내용에 각종 하자를 수리후 인도 한다고 하였으나, 
    모든 것이 기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임 금액 청구를 하려 하는데 법원에서 허위 매출에 의한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정 회사를 통해서 아니면 법원 지정 부동산 업체가 있어서 적정 차임 차임
    감액을 검증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허위 매출을 속인 것이면 카드 매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감정을 통해 차임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속인 것이면 사기로 취소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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