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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보증금(월세) 보증금 반환을 안해줍니다 협의필요

    2024-12-20 08:54:39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서 계약기간 23년 3월 21일 ~ 24년 3월 20일 (11채)
    각각 보증금 200만원씩 2200만원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중.

    문의내용

    24년 2월 17일~19일 사이 부득이하게 전출을하게되어 임대인에게 통보를했습니다. 계약서상은 1개월전에 통보하면 갱신이 안된다고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법으로는 2개월전에 이야기해야된다고 임대인이 월세를 3개월치 입금을 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만기까지 임차료 밀린거는 없습니다. 부동산을통해 거래한것은 아니며 직거래로 하여 중개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보려고 1~2개월치 월세를 주겠다 이야기를했더니 법으로는 무조건 3개월 월세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되고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부분을 법적으로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1개월전 부득이하게 전출한다고 이야기함. (증거자료 카카오톡)

    2. 임차인은 기간만료 한달전까지 계속 사용여부를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한다. 미 통보시 기간연장 재계약으로 본다. [계약서에 명시]

    3. 계약서상이 맞는건지 법이 맞는건지 궁금하며, 어떻게해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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