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민간인대 아파트 분양
2024-12-20 09:10:27피고소인1
성명: [성명불상] 분양팀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 [모름]
연락처: [010-9601-9441]
피고소인2
성명: [이영조] 여울협동 조합장
법인등록번호: [131351-0006750]
주소: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7번길 8 1201호]
연락처: [031-719-8832]
피고소인3
성명: [이근호] 주식회사 센토피아 군포
법인등록번호: [134111-0626868]
주소: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7번길 8 1202호]
연락처: [070-5227-5046]
피고소인4
성명: [백연옥] 주식회사 센토피아 군포
법인등록번호: [134111-0626868]
주소: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7번길 8 1202호]
연락처: [070-5227-5046]
1.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단골집"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오픈채팅방인데, 분양정보를 얻고자 2022년경 부터 참여 했고, 그 때 부터 피고소인1(성명불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1과 계약을 진행 했고, 피고소인 2,3,4와는 만난적은 없습니다.
2. 사기 행위
피고소인들은 여울협동조합의 대표, 시행사, 관련자로서, 마치 협동조합이 군포시에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및 투자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의 협동조합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사업 자금 또한 불투명하게 운영되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원금 보장 및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들은 적법한 금융사업 허가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불법적으로 수취하였습니다.
4. 피해 내역
고소인은 피고소인1의 말에 속아 12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2023.05.23, 2023.10.20, 2023.11.30 3차례에 걸쳐 납부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들과의 연락은 두절되었으며, 새로 위임된 여울협동조합장 정우성측에 환불 요청하였으나 사업비로 전부 사용 하여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고소한 고소 내용 일부인데요
조합장이 바겼고 조합통장에 돈이 없는걸 확인했고, 법적으로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요
천만원만 더 입금하면은 새로운 시행사랑 시공사 구했으니 기존 납부한 8천만원 까지는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추가로 사기 진행하는걸까요?
아니면 천만원을 더 입금해서 계약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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