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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지급소송 변론기일 연기 신청

    2024-12-20 21:00:54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권 해제

    분양 계약 해제 소송중인데 시행사가 저한테 잔금지급 소송을 제기해서 잔금지급소송에 대해서 1차 변론기일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분양계약해제소송에 집중하고자 분양계약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  잔금지급소송의 변론이 시작되기를 바래서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자합니다.
    연기 신청 사유를 아래와 같이 쓰면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그리고 변론기일 연기 신청할때 상대방인 원고(시행사)의 동의도 받은후에 제출해야할까요?

    본 사건은 분양 잔금 지급 소송 건입니다.
    현재 피고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분양 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계약 해제 소송은 차기 변론 기일이 2025. 0x. xx로 예정되어 있고 이 후 원고와 원만한 분양계약 해제를 위해 조정 진행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시간을 감안하여 본 사건의 변론 기일을 2025. x월 이후로 연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피고 본인은 선행되어 진행중인 분양 계약 해제 소송을 쌍방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이루어서 이번 소송까지 쌍방 다툼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분양 해제 소송 판결 이후로 변론 기일 연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2

     연기신청을 하면 받아 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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