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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중도금 기표이후 세대주 부적격 탈퇴 가능

    2024-12-22 16:12:55

    - 부동산 소재지 : 지역주택조합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지역주택조합 계약이후 사업승인후 착공중 
    2026년 9월 입주
    계약금 8천 ( 업대비 2천 1차계약금 4천 )
    중도금 2억 ( 대출중 조합에서 이자대납중 )
    인상황에
    조합위약금 귀책사유 ( 세대주변경 ) 으로 해지할시
    탈퇴가 가능한지
    중도금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3

    해제가 되면 위약금을 공제하고 중도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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