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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용배관 역류 문제로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2024-12-23 13:48:13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동구


    현재 2층 아파트 거주 중이며, 아파트 공용배관이 막혀 주방배수관쪽으로 오물 역류되어 직접 피해로 바닥, 벽지, 하부장 등 보험처리 받을 예정이였습니다. 간접피해로 1층도 같이 보험처리 예정이였습니다.
     
    총 피해액 2,400만원인데 아파트 보험 보상금액이 1,000만원으로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비용을 관리사무소 예비비 및 입주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가 있음에도 공용배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피해액은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법률에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3

     공용배관의 문제면 입주자들이 책임 지되,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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