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
2024-12-23 15:56:02-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15번길 8-1 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계약
현재 제가 임차인으로 월세 세입자로 거주 중입니다.
1월 16일 만기인데,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만기일 두 달전에 임대인에게 퇴거 연락을 드렸었고, 다음 세입자가 바로 구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 비속의 입주를 위해 주택을 사용할 계획 외로는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고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잘 협의가 되면 좋지만 이사가 불가능하여 제 상황에서 제게 유리할 수 있는 조취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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