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계약 연장

    2024-12-23 15:56:0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15번길 8-1 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계약

    현재 제가 임차인으로 월세 세입자로 거주 중입니다.
    1월 16일 만기인데,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만기일 두 달전에 임대인에게 퇴거 연락을 드렸었고, 다음 세입자가 바로 구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 비속의 입주를 위해 주택을 사용할 계획 외로는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고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잘 협의가 되면 좋지만 이사가 불가능하여 제 상황에서 제게 유리할 수 있는 조취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