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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집주인이 누수 사실을 속여 판 경우, 매매 취소가 가능할까요?

    2024-12-23 16:30:4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빌라 매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년 12월 매매 완료 상태 

    24년 12월 빌라 하나를 매수하였는데, 

    그 다음날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
    전 집주인이 누수 피해로 인한 대처를 안해주었다고 했습니다. 

    한 곳은 24년 2월경부터 누수가 있었고
    다른 한 곳은 24년 8월경부터 누수가 있어 전집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계속 하였는데, 그동안 답변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매매 당시 2월경부터 누수가 있었던 곳에 대해선 안내받지 못하였고
    (부동산 분도 모르셨어서, 이것에 관해선 현재 전집주인이 방수공사를 해주었습니다)
    8월경 누수가 있었던 곳에 대해선 내부 누수는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했으나, 
    아랫집 분들은 계속해서 누수가 되고 있고, 그것을 전 집주인에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매도 당시 전집주인의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빌라 매매를 아예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한 등기처리 및 빌라 구매를 위해 대출을 실행하며 발생한 비용  
    모두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4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힘들정도의 하자라면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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