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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 받게 될 예정인데 제가 부재지주인건가요?

    2024-12-24 12:20:41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본인



    LH로부터 국가사업 목적으로 제가 소유의 땅이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저희 조부모님께서 30년 이상 계속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아버지께 상속된 땅을 2019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 설명회에 다녀왔는데 공람공고일 1년전 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보상금 받는 날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1) 현금보상 (부재지주는 1억원이상 되는 금액 채권으로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 이주자택지공급

    위 두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현재 주민등록은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부산주택에 되어있는데
    아이 학교와 제 직장이 김해다 보니 김해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와이프는 김해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요)
    (김해에서 실 거주 역시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입니다)

    이때에 공공주택특별법(?!) 나와있는 부재지주의 범위? 구분에는
    해당 토지와 같은 시,구가 아니더라도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는 항이 있던데

    위 내용이 맞는 건지 LH에서 추후 보상금을 지급 이주자택지 공급시에
    저는 부재지주인건지 거주지주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댁에서 지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김해집에서 지내는 날이 훨씬 많은데 제가 주민등록을 할머니댁(부산주택)에 해둔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어떤분은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만 확인할 거라서 (제가 투기를 하거나 그런것이 아니니) 상관이 없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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