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가 많은 매도자의 매물 거래
2024-12-24 17:25:31-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4가 송산아파트 103동 5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예비 매수인
부동산 공인 중개사분이
곧 경매에 넘어갈 집인데 근저당 잡힌것만
처리해서 매매 하는것 어떠냐는 제안을 주셨고
알아 보니 등기부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의
집이 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공인중개사 분이 간략하게 얘기 해주셨는데
자영업자셨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왔고
상환하지 못하는 단계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인데
비슷한 매물이 저번달에 8억에 올라와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분께서 현재 주인분과 얘기 하시어 7억7천에 매매
추진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표면상으로 볼때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주변분들 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다른곳에는 얼마나 많이 돈을 빌렸을 것이며
시세보다 싸게 제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만약 현재 집주인에게 개인적 채무가
있는 사람이 있을경우 저희에게 소송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런경우 매매를 안하는 것이 낫나요?
부동산 정보요약을 적어보자면
1-3순위 김유*(집주인 본인) 채권최고액 289,000,000
2순위 김유*집주인 본인) 채권최고액 60,000,000 하나은행
5순위 김유*(집주인 본인) 채권최고액 348,000,000새마을금고
지금 등본 봐보니 2024년 7월 8일에 임의 경매개시결정 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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