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2024-12-25 14:11:22- 부동산 소재지 :제주시 조천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대,임차인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만료 1달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만기 전 퇴실완료 후 임대인이 청소비 요구 및 중대한 하자가 아닌
(현관등,싱크대 배관)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청소는 제가 깨끗하게 눈에 보이지 않은곳 까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임대인이 마음에 안든다하여 청소비 요구를 하는 상황이며,
현관등은 만져본적도 없고, 싱크대 배관은 막히지도 않고 역류하는
상황도아닌 사용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실하였지만, 공과금 정산이 안이루어져서 보증금을 안돌려주고있는
상황입니다. 공과금은 별개로 보증금은 퇴실한 날짜로 지급해야하는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시에 임대인의 마음대로 청소비 및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해 돌려주는것이 가능하나요?
1.공과금은 별개로 보증금은 퇴실한 날짜로 지급해야하는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2.보증금 반환시에 임대인의 마음대로 청소비 및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해 돌려주는것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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