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파트 전세 중인데 법인회사가 부도났 을 경우
2024-12-26 09:10:59-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만세로 1409 제일오투 그란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아파트의 세입자로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규아파트 분양 > 법인아파트 전세 계약 > 신규 아파트 입주 >
주소지 변경(신규아파트) > 법인아파트 부도 > 와이프 주소지 변경 (법인아파트)
법인 아파트 계약 기간 : 2023년 06월 25일 ~ 2025년 06월 25일
신규 아파트 입주 : 2024년 10월 21일
주소지 변경 : 2024년 10월 25일
법인아파트 부도 : 2024년 12월 04일
와이프 주소지 변경 : 2024년 12월 25일
이렇게 법인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분양 받은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 중에 법인 아파트가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해야될 것 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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