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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로 발생한 금전 손해 청구

    2024-12-28 18:57:25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발생한 금전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2달 전 재계약 의사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 했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 의사 없음을 인지하였고,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이사갈 집을 구했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계약금만 납부한 상태)
    전세 계약 종료 3주 전 보증금 반환 일자를 문의 했으나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돈을 줄수 없다고 하여 다른 집 계약한 사실을 통보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수 있다는 사실도 얘기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다른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저는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보증보험공사에서는 보증보험을 돌려받기 위해선 실거주 유지가 되어야한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이사갈 집의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금과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금전적 손실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청구하면 100% 다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사안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원론적으로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원인을 제공했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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