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집주인 재정악화시 계약중도해지 가능여부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

    2024-12-29 12:44:44

    -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명시적재계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전세집이 임대인 재정악화와 소액채무불이행으로 강제경매 개시가되었다가 취소된상황입니다. 또한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은 누수공사에 협조하지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상태이고, 집주인은 문자를 보내도 문자는 확인하면서 연락을 무시하고 고쳐주지않아, 계약 특약사항의 집 유지보수의무를 무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2025년 05월 27일에 계약이 종료되는대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특약사항을 지키지않았고, 개인파산을 준비중이라면 위의 사항을 귀책사항으로 잡고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또 전세금반환소송은 계약이 끝난이후부터 진행할수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윗집이 누수수리를 협조하지않으면, 보내놓은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고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윗집 세입자 모두 협조를 안하고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소송해야하는지, 윗집 세입자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원칙은 기간만료가 되어야 보증금 청구 가능하나, 살기 어려울 정도의 유지보수 위반이면 계약해지 청구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