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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반환문의

    2024-12-29 17:04:44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오늘 임차인이 월세 계약으로 가계약금 3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해야해서 계약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은 안된 상태이고 부동산에서 계약일이나 잔금일 아무 의논이 안된 상태이고 계좌번호만 오간 상태입니다
    계약자는 두배인 600만원 달라고하는 상태이구요
    이경우 제가 600만원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가계약상 몰취내지 위약금 규정이 없으면 원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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