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금에 대해 지연 손해금을 요청함
2024-12-30 13:30:20-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149-18 신현동 벨로하우스 101동 2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이동춘 임차인 오인숙
2022년 4월 1일 상기 소재지로 2024년 4월1일까지 1억 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전세 연장을 하기로 하였으나 보증 보험 한도가 줄어들어 4500만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워야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여러곳의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가 없어서 부동산 소재지를 매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금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 명령서와 함께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12%를 지금하라는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지급 명령서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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