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퇴거지연에 따른 비용 요청
2024-12-31 14:00:06임차인이 임대인과 한마디의 상의도없이 퇴거일을 만기일보다 한달 늦게 정하고 통보하였고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연일수만큼의 임대료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보증금으로 이자를 받고있으므로 추가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를 논하기 전에 사전에 퇴거일을 임대인과 상의했어야 임차인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지연일수만큼의 비용을 요구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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