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12-31 21:19:45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7월9일부로 2년 전세계약 만료(전세계약서 상 기간)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해서 3개월을 구두로 연장해줌 (은행대출 때문에)
10월8일 경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부탁에 3개월을 마지막으로 구두 연장했음.
그래서 25년 1월 30일이 전세 구두연장 만료 및 은행대출 만료입니다.
임대인이 6개월동안 계속 기다려달라는 요청만 했지. 보증금을 정확히 언제 돌려줄 수 있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서. 더이상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조금 알아보니 집을 나가겠다는 내용을 계약만료 2달전에는 해야 한다는데 그 2달이 구두연장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대출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진행하고 보증보험을 실행해야할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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