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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치르기전 복도 타일 깨짐

    2025-01-02 22:19:35

    안녕하세요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우선 다가구주택(원룸)을 매매했는데 잔금일이 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물에 가봣는데 복도 타일이 깨져있었습니다. 최소 18장 깨지거나 들려 있었고 계약전에는 그렇지않았고 중개사도 아는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개사에게 사진찍어서 고쳐달라고 전달했고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전화하니깐
    "내가 왜해주냐 내가 건물살때는 그런 거 조건없이 샀는데 왜 그쪽은 이런 요구를하냐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했다고하네요.
    계약서에 특약에 매도인 하자 담보가 적었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보수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멀쩡한 복도 타일을 보고 샀는데 깨졌으니 집상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3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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