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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연장 후 퇴실 문의드립니다

    2025-01-03 19:14:09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 했으나 3개월만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통상적으로는 세입자가 구해지면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받은 전세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가 받을 금액을 지급할텐데
    3개월 후에 세입자가 구해지든 구해지지 않든 무조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5

    계약 갱신된 경우 해지통고 후 3개월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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