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5년? 10년?
2025-01-04 10:31:15- 부동산 소재지 : 파주 동패동 1920번지 상가주택(1층상가, 2,3,4층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위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의 절반 나누어(약15평) 한쪽에 카페를 임대하였습니다.
최초임대는 2014년 9월19일 카페로 시작했고 그 이후 현임차인이 2018년 3월7일 가게를 인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있습니다. 계약은 1년마다 갱신하는 방법으로 임대했고 현임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수준입니다. 문제는 임대중간에 임대차보호법이 변경이 생겨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임차인이 불법으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는 부분이있어 그걸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불법은 시청담당공무원이 직접 저에게 지적한 부분인데 임차인이 무단 변경하더라도 사고시 건물주인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것같아 그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이야기한듯싶습니다. 그리고 현임차인이 가지가 들어올때 권리금3000만원을 주고 들어왔다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현시설은 10년이나 된 시설들입니다. 이런권리금이 인정이 되는건지요? 이런 결정을 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남사천에 살다가 급하게 2024년 5월에 위 소재지로 급하게 이사오게 되면서 가족들전부 알바에 건설현장에 가나가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월세는 법으로 상한을 제한해놓고 이자는 거의 2배로 올라가 현임대로는 이자, 건물관리비, 세금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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