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명도(?)
2025-01-04 15:16:36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전,월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24년)봄에 한세대에 혼자 사시던 50대
후반 남자분(월세)께서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는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내일 하는 병도,
상태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웠습니다.
돌아가신건 사실혼이라 주장하는 여자분한테 처음
전화를 받았고, 이후 망자의 고모라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사실혼관계라는 여자분한테 상속 명분으로
보증금을 주라고 하더군요..
망자는 처,자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부모님은
당연히 돌아가셨고, 고모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론
전국에 흩어져 사는 형제가 몇분 있는데 다 상태가 안좋아(오늘내일 하는 분도 있고, 정신이 상태가 안좋은 분도 있고...등등) 본인이 대표로 대리하는 것처럼 전화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절을 했고 이후 수번의 전화가 계속 오면서
저에게 재촉을 했고 매번 거절을 했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법원에서
상속자지정을 받아오면 그사람과 얘기하겠다 했고
그이후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은 올해(25년) 5월 만기이고 보증금은 충분한데 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계약 갱신
할때마다 계약서 다시 쓰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기는 다가오는데 그쪽에서 그때까지 법적상속인이 지정이 안되면 어떡해야 할까요? 그것도
그렇고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쪽도 사정이 있어 여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텐데 재촉을 한다고 될것도 이닌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탁이라는게 있던데 그방법을 쓰는게 나은걸까요? 공탁방법도 잘 모르겠고제 시간과 비용을 써서 하는것도 비합리적인것 같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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