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소송 고민
2025-01-05 00:05:2225년된 상가이고 같은 업종으로 4,5번 주인만 변경되면서 초기 임차인의 인테리어로 변경없이 써왔던 가게입니다.잘은 모르지만 거의 다 심하게 낡아있었거든요. 저역시 소액의 권리금을 주고 동종업종으로 받아 아무 인테리어 건드리지않고 2년 계약하고 1년정도 영업한후 출산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무권리로 내놓았지만 가게는 팔리지않았고 결국 계약만료일까지 거의 다가왔는데요
특약에는 현재 인테리어 되어있는 상태로 임대하여 계약만료시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한다
이렇게 특약에 써져있는데 주인은 완전 초창기의 상가로 복구를 원합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할수없구요
민사소송을 진행할경우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권리금을 줬냐,안줬냐에 따라서도 원상복구 의무가 달라지긴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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