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하자 공사완료 후 아파트 거래후 매수인에게 누수여부 고지의무가 있나요?
2025-01-06 15:02:28-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소유
2024. 8월경에 주방 수전을 임의로 교체하였다가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바로 수전교체하여 더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2월경 일상책임보험 통해 아랫집이 공사완료까지 한 상태로 더 이상 누수문제는 없습니다만,
올해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관심을 가지는 분이 계시고 이번달 안에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더이상 누수문제가 생기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사통해 추후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세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할때 매수인이 누수관련하여 물어보지 않아도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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