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연장 주장
2025-01-06 18:14:13안녕하세요 제가 2024-02-16 월세12개월계약하여 만료일 2025-02-15로 월세 보증금5000에 월세115만원 관리비15만원 주차비7만원으로 생활하던중 아파트 신혼집 매매관련하여 인테리어 기간문제로 2024년6월6일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기간이 2025년3월15일까지 한달만 연장해주실지 문의드렸더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문자로 대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6일 갑자기 집주인이 연장시 5%추가된다는 연락이와서 저희는 계약연장을 하지않을것이고3월8일 신혼집으로 이사갈예정이라고 문자로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묵시적계약연장이되었다며 3개월전에 미리 연락을 다시 줬어야했다고 하셔 이전6월6일 연락했던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전 연락은 효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효력이 없는건지 효력이 없다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법률에는 임차인은 해지통보할경우3개월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1월6일날 통보를 했으니 4월6일까지는 제가 관리비 월세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월세가 비싸도 월세로 계약한건데 5000만원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서울시 경우 국강에서 우선 변제해준다는데 이건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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