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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자 리모델링 중 누수확인 및 비용청구

    2025-01-06 18:57:50

    저는 매도자로서, 12-17 잔금치룬 집을 리모델링 하던 매수자가 보일러 누수로 인한 바닥/벽 일부가 곰팡이 생기는 등이 확인되었다고 들었는데
    발견경의: 신발장 교체위햐 철거하던 중 곰팡이 발견하여, 그 옆임 화장실/욕실과 연결된 누수로 추정

    이후 약 610만원의 비용이 견적으로 요청되었는데 너무 고한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랫집은 확인전)
    1. 현관벽체 철거 및 복원 - 120만원
    2. 곰팡이제거 차단작업 - 25만원
    3. 욕실등 바닥 철거 - 40만원
    4. 바닥방수 및 평탄화 - 75만원
    5. 보일러관 보수 - 35만원
    6. 폐기물처리 - 25만원
    7. 자재비, 방습빙화, 석고보드 - 115만원
    8. 벽면페인트 - 40만원
    9. 부속 및 기타경비 - 35만원
    (직업기간 4일, 작업인원8명)

    방수비용 및 보일러관보수(사실 보일러 누수돤 사진은 못받았고 곰팡이 사진만 받음) 정도 비용 지불아닌가 싶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과도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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