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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전 매수인의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2025-01-08 00:06:0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만 받은 상태이며 잔금 치루기 전입니다.

    11월 계약 이후 12월 중 이사 전 가구 치수 확인 차 매수인이 매도인 허가 하에 공실인 곳에 방문했습니다. 확인 이후 매수인은 바닥에 찍힘 흔적, 화장실 타일 갈라진 현상에 대해 바닥 전체 보수공사 화장실 타일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바닥에 찍힘 흔적은 매도인이 살 때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 타일과 함께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계속해서 건축된지 10년 가까이 된 건물에 하자를 언급하며 새 건물처럼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사 전 입주 청소를 위해 매도인 허가 하 방문하였고
    입주 청소 하는동안 매도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고 매수인에게 고지 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도인이 도어락을 다시 확인하러 갔을 때 이전 비밀번호 및 변경된 비밀번호로 모두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잔금 치루기 전 매수인의 불법 점유 또는 허가 없는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현재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잔금을 치루지 않고 이사를 진행했을 때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찾아보니 매수인이 불법점유를 하더라도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함부로 철거하면 안된다고 하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잔금 치룰 때 "매도 이후 어떠한 문제에도 하자 보수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특약사항에 추가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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