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2025-01-08 00:36:47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저는 2021.05.01 부터 2025.05.02 까지 재계약 포함하여 4년간 원룸에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X, 보증금 6500만원)
그런데 2023년 10월경 한 세입자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24년 1월경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말소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등본에 임차권등기 목록은 말소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거주 X)
그 후로 2025년 1월경 또 다른 세입자가 돈은 돌려 받지 못하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등본에 어제 강제경매게시결정이라고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거주 X)
저는 집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고 이러한 답변들을 들었습니다.
1.Q.지금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냐?
A.나도 잘 모르겠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2.Q.저번에도 경매결정이 되었다가 말소가 된 걸로 아는데 왜 임차
권등기에 그 세입자 이름이 말소가 안되어 있나?
A.그건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감정문제이다. 보증금을 다 지불하
고 그에 따른 다른 이자들도 지원을 했는데 그 세입자가 다른걸
더 요구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3.Q.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 내가 올해 5월에 보증금을 받
고 나가야 하는데 솔직하게 반환을 할 수 있나?
A.지금 경매문제 부터 해결해야 해서 솔직히 확답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
후에 저는 아직은 아는 법률적인 지식도 없기에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5월에 보증금을 못받는다는 생각에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를 내가 당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 무책임한 놈들의 부동산 투자놀이 밑거름을 내 앞으로 몇년간 고생을 하며 갚아나가야 한다는게 정말 화가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보단 확실하게 뭐라도 준비해야겠다 싶어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현재 5월이 계약만료 기간이지만 집주인이 그때 보증금을 못줄것 같다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제가 계약만료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계약만료 기간까지는 딱히 할 수 있는게 없고 만약 그대로 경매가 넘어간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최우선 변제권으로 최대 2800만원이라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 경매도 저번처럼 해결을 어찌저찌 해서 건물이 안넘어 간다고하면 저는 5월에 임차권 등기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따로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소송...? +소송기간동안은 그 집에서 실거주를 해야하며 관리비도 내야하나요?
2-1.보증금 반환 소송?이 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하는지..?
3.혹시 5월에 집주인이 자꾸 사정을 봐달라고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제가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자 안받는대신 관리비는 안내고 거기 지내다가 1년 후에는 달에 얼마씩 갚을 수 있도록 공증 같은 걸 쓸 수 있나요?
4.정말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못받게 된다면 현재 중기청 전세대출인데 전세피해자로 장기상환이 가능한가요? ex. 20년,30년 정도..
이상 법률에는 무지한 제가 질문은 많지만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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