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허위근저당 무효

    2025-01-08 01:37:38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모의 주택에 딸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아들인 내가 민사소장을 제기하고자 할때.
    모는 2017년 8월 치매와 심신미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였다가 현재는 사망하였음.
    딸이 근저당설정을 하게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8월 모의 주택을 팔기위해 매도용인감증명서등 매매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발급받아 기다리는중 매수자가 변심하여 중단되었고 일체 서류는 김천법무사가 보관하던중 딸이 가져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당시 딸은 자신의 집이 경매되고, 이혼으로 경제적여유가 없고, 누구에게 돈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기초수급권자
    이런것을 둘째 누나도 알고 있고, 그만한 여유가 안된다는것도 둘째누나도  아는 사실입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에 사용하면 동사무소의 행정은  굳이 이걸 나눌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없이 인감증명서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되겠지요
    이런 이유로 허위근저당임을 주장하는데  이걸 허위근저당을 입증해야한다는데 더이상 어떻게 해야합니까?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 상태에서 소장을 제기하면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언급하신 상황을 토대로 봤을때 허위 주장을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