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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계약 후

    2025-01-08 12:43:07

    아파트를 얼마전에 매매했고 오늘이 잔금 치루는 날입니다. 잔금 치루고 아파트 올라가보니 전엔 안보였던 마루바닥 한쪽이 타있는데 그냥 살아야 하나요 ? 보일러 때문인거같다고는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이런건 못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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