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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상담 요청 건

    2025-01-08 13:14:29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1년 2월에 중기청 대출 1억+자본 3000만원으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고, 25년 2월초까지 계약한 상태입니다. (23년에 2년 연장함) 전세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25년 2월 계약만료 일자에 맞춰서 대출연장과 동시에 이사를 가려고 임대인에게 2개월 전(24년 11월)에 계약 연장하지 않을테니 보증금 준비해달라고 요청해놨었습니다.

    문자 답장이 없어 전화해보니 당장 반환해줄 돈이 없어 6개월 정도 연장해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당황했고 연장은 어렵고 얼른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부동산 측과도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듯 보이고,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 받아보니 등기부등본에 압류 2건(23.02, 23.05)이 있어 임대인이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들어올 수 없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압류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압류 두 건이 있는데 해지해달라 요청했고 집주인은 5-6개월 기다려달라고 전세 연장해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들어보니 임대인이 종합건축 관련 사업을 하고있고 신임이 있는 분 같다고는 하는데 제가 뭘 믿고 연장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얘기도 믿을 수 없고요.

    압류 해지까지 5-6개월 걸리는 것을 보면 적은 돈도 아닌듯 보입니다.

    우선은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전세사기 이런건 아니시죠? 라고 하니까 그런건 아니라고, 돌려줘야죠. 라고 하기는 하는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거라 너무 걱정됩니다.

    은행 가서 상담원분에게 자초지종 상황 설명드리고 궁금한 점 정리하여 상담받아보니

    1. 대출 연장가능 여부: 가압류 상태고 내 신용상 문제 없다면 연장 가능하나, 압류상태인 경우 상담사 의견으로는 연장 가능한데 법무팀에 한번 문의해보고 전화준다고 함 > 압류상태여도 제 신용상 문제만 없다면 대출연장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2. (6개월 뒤까지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 가능여부: 가능. 묵시적 계약 연장하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이사 or 상환 할 수 있음 > 당장 이사 계획은 무르고 이 방안으로 우선 묵시적 계약 연장하고 기다려보려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을 위한 계약 연장이므로 발생하는 대출 이자+관리비를 역으로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지요.. ?

    3. (이사계획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전세금 반환받지 못해도 이사계획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이사 갈 집 전세금은 자력으로 해결해야 함. > 당장 이사계획 없어져서 임차권등기명령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4. 내용증명: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는거라 해두면 좋다고 하여 준비해보려 합니다.



    위에 2번 방법으로 묵시적 계약연장 후 5-6개월 기다려볼까 하는데 제가 더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9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은 만료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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