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묵시적 전세계약연장 상태에서 전세임차인 퇴거 관련

    2025-01-08 16:59:40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대략 10년전 주택구입 후 이미 거주 중이던 전세세입자를 몇년 후 보증금 조정하여 새로 전세계약서를 쓴 후 2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쓴 적은 없고 3회 이상 자동갱신 된 상태입니다.

    24년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후 제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2년의 묵시적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럴 경우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고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도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더라도 실거주와 공사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9

     묵시적 갱신 기간이 지나면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