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강제경매
2025-01-09 02:57:19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들어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일전 갑작스럽게 문 앞에 안내문에 붙어있더라구요 강제경매 들어가니 3월6일까지 경매 배당금 권리신청을 하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니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거의 절반 이상은 못받을게 확실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을 설득해서 제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고 왔습니다 공증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공증을 작성함으로써 법적인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경우 강제집행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받아내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일부 돌려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공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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