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2025-01-09 17:11:53-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련해서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1. 상황
1) 2024년 1월,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집을 빼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했으나,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함. 그래서 1년 계약 연장을 함.
2) 1년이 지난 2025년 1월,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일 두 달 전에 방을 빼겠다고 말했으나, 임대인은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전세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함.
2. 도움 받고자 하는 것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매달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과 승인 후에 바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2)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또 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도움 받고 싶습니다.
3)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최선일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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