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 거부

    2025-01-09 19:49:09

    -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LH청년전세임대를 통한 세입자(임차인)

    1. 임차인 A(본인)

    • LH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2024. 7. 26 ~ 2026. 7. 25까지 계약 체결 후 현재 거주 중.
    • 불가피한 사유로 임차인 C의 주택 만기전 이사 예정 - 입주 예정일 : 2025. 2. 26 - 가계약 완료
    • 이사를 위해 임대인 B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 요청

    2. 임대인 B (임차인 A의 거주 주택의 소유자)
    • 현재 임차인 A가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자
    • 임차인 A의 이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을 금전적 사유로 거부
    • 이로 인해 LH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차질 발생.

    3. 임차인 C (임차인 A가 이사하려는 주택의 현재 거주자(세입자))
    • 임차인 A가 이사할 예정인 주택의 거주 중인 LH 임차인
    • 2025. 2. 26에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예정이나, 임대인 B의 반환확약서 거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 C의 퇴거와 본인의 입주가 모두 차질이 생김. 
    • 임차인 C의 거주 안전 문제에 직면 - 임대인 B로부터 반환확약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임차인 C도 LH로부터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가 가능

    위와같은 상황일 때,

    1. 임차인 C가 임차인 A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내용증명과 같은 서류를 보냄으로써 임차인 C에게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환확약서가 꼭 의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