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주인은 2년연장 가능 계약도중 주인바뀜, 현주인의 2년연장 거부
2025-01-12 16:52:22안녕하세요
3살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저는 올해 4월27일 전세계약 2년이 종료가되는데요.
작년 3월에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팔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동산과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첫번째. 처음 계약당시 저희의 포인트는 전세2년 계약 후 2년 연장이가능한지 여쩌보았고 부동산과 집주인분이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정말하게 말씀하셔서 그부분을 포인트로 계약을함
두번째. 중간에 집주인과 부동반이바뀐다고 전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왔을때 불안한마음에 2년연장 가능한거 맞는지 다시한번 재확인 전부동산측은 그런거 문제없다고 얘기함.
세번째. 25년1뤌11일 현집주인이 문자통보로 4월27일 계약기간종료롸동시에 집을빼라고 통보연락옴. 자기가 살거라고 함.
이런 상황입니다...
3개월 남짓 남았는데 당장 올해 3월 신학이 어린이집도 이집근처로 입학준비를 마쳤고 작년3월에 이집을 구매하실때 직접거주를 하실거였다면 얘기를 해주셨어야 하는게 아닌지
당장 3개월남겨두고 집구하라고 이사가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당황스럽고 2년마다 이사비용과 복비를 지출이들어가야 하는것도 매우 힘든상황입니다.
4년이란걸 문서로 받은게 아니기에 당연히 2년뒤 연장을해야하는부분이였는데 구두로라도 가능하다고 모두하셨고 그걸 믿고 왔는데 당장 3개월전에 통보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는건지... 또 이상황에 이사비용도 배상받지못하는건지 답답하고 자문을구할곳을 찾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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