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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금 반환

    2025-01-13 17:39:23

    - 부동산 소재지 : 해운대구 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2023년 12월 28일 7500만원 금액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세금 체납된 사실이 없냐고 물었을 때 집주인이 없다고 말을 하였고 (공인중개사 2인 모두 들은 사실이 있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세금의 10%인 7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이체하였고 며칠 지나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집주인 이름으로 지방세가 45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체납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거짓말을 한 셈이니 신뢰가 어긋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말을 했더니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도 지방세 체납 내역을 따로 보여주지 않았고 계약 파기를 요청하니 그때서야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고 거래금액이 크지않아 미처 지방세 열람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는게 아닌가요?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아직까지 돌려 줄 돈이 없다고 배 째라는 식인데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공제금 청구 대상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4

     체납 사실을 속인 것이 문제는 될 수 있고, 사기로 취소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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