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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

    2025-01-14 18:29:05

    4000만원/70만원 월세로 살던 집이 집주인의 신탁대출 연체로 공매에 넘어가 현재 낙찰되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서 없이 임대로 5년을 살았고
    집주인에게 신탁회사 동의서를 요구했지만 집을 곧 팔것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낙찰받은 분이 변호사를 보내어 명도소송까지 가지 말고 합의를 보자는 말만 하고 돌아간지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가진 대항력은 없는걸까요.
    합의금을 받고 나가게 될거같은데 집주인과 신탁회사에 저희가 할수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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