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2025-01-15 10:22:51안녕하세요. 이전 글에도 설명했듯이 25년 2월 4일까지 전세 임대차계약기간인데 24년 11월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후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유(압류해지)로 전세금 반환이 당장 어려워 6개월~1년 연장을 요청 받았습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데, 저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없다고 밝히고, 임대인은 6개월~1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까요?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질문 2. 묵시적 갱신은 기본 2년이라 알고 있는데, 6개월이나 1년으로 서로 전화나 문자로 합의를 봐도 되는지
질문 3. 묵시적 갱신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했다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문자로 어떠한 내용을 작성해서 임대인에게 보내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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