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직접거래 해당유무와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2025-01-16 03:18:57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최근 전세 계약을 하고 대출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일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14일 리파인(HF및 한국부동산원 자회사)이라는 곳에서 임대인이 저희와 거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15일 리파인측으로 거절된 사유가 직접거래(자기거래)에 해당되서 거절되었냐 물어보니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더하고자 구청의 토지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다른 판례에서 직접거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계약서와 부동산확인물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후 구청측에서 부동산사무소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다시 저희 측에서 연락이와서는 중개사의 처벌을 원하면 조사를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 전세를 그대로 계약할지 아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는 직접거래에 해당이 되는 사유일까요? 
    또한 거래 당시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 했습니다. 기망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에 임대인의 중개소의 직원임을 밝히지 않았다는건, 공인중개사의 선관의무에 의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일까요?

    따라 저희는 추가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긴싸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파기로 가계약금 2배를 상환하라는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앞서 적은 직접거래 및 기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위반으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답변까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6

     자기거래라도 무조건 계약이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인지를 파악해서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대출거절 사유가 부당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